[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일부무효등][미간행]
[1]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공1984, 1858)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075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공2003하, 2256)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공2005상, 756)
염창동증미산제1지역주택조합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최환주외 1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2. 11. 5.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는데, 원고들은 2003. 7. 24.에 이르러 비로소 위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해 달라는 내용으로 위 부관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같은 해 8. 25.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은 제소기간 경과로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상의 부관에 대해 그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변경신청권을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관계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수 없고, 그러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거부행위인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의 요건으로서의 신청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유상매입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 부가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상양도신청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통지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