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8.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16:4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이자 재차 피해자의 롱패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1. 19.자 범행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11. 19. 17:1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 만지고 버스가 흔들리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고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버스 내 설치된 CCTV영상, 용의자가 이용한 티머니 카드번호, 피의자 소유 티머니 카드 관련, 피의자 특정,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