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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12107

대지권 표시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3. 4. 30.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