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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189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