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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4나203035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코스닥상장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주식 2,647,057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이자, 2007. 3. 29.부터 2010. 3. 31.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10. 31. 주식회사 D(‘주식회사 F’로 상호변경되었으며,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5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7. 12. 21., 이율 연 9%,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로부터 피고 소유의 원고 주식 2,647,057주(액면가 200원)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D 명의의 계좌에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D는 2007. 12. 2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정한 상환기일을 2008. 3. 20.로 변경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 3. 20. 다시 위 상환기일을 2009. 9.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5. 13.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피고 소유의 원고 주식 30,252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피고 소유의 주식 2,647,057주는 2008. 5. 2. 그 액면가가 2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058,820주로 감소하였고, 2009. 6. 27. 감자에 따라 151,260주로 감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0. 6. 30. 감자에 따라 30,252주로 감소하였다. 를 주당 1,295원에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39,176,340원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