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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3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1:40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33 오조산공원 벤치부근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