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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3가합1055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379,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C(C, 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1. 1. 3.부터, D(D,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0. 11. 20.부터 각 B에 소속되어 근무한 중국 국적의 근로자이다.

피고 A은 E 노바스 스카이점보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A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와 D(이하 C와 D을 합하여 ‘피재자들’이라 한다)은 2011. 1. 10. 09:35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위치한 G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G 시(C)-2 구간 철골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승강장비(45m 스카이)에 탑승하여 볼트류 등 소부재(小部材)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승강장비의 붐대 와이어 로프가 파손되면서 붐대가 순간적으로 아래로 접혀, 피재자들이 승강장비 케이지와 함께 2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C는 경추부염좌,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경골 및 비골하단의 골절, 요추 3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D은 좌측 견관절 수술 후 강직,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좌측 고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었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