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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11135 판결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350 (2014.7.16)

제목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과세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사건

2014누111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구합2350 판결

변론종결

2014. 11. 6.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

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

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인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패소부분인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6. 대전 동구 홍도동에서 a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에게 원고의 명의로, 2009. 4. 25. a의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1,583,990원, 2009. 7. 27. 200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40,657,240원이 각 신고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와 확정분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52,954,430원(별지1과 같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이 무납부되었음을 고지하고 납부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10. 피고에게 '원고는 a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최00이 실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최00에게 부과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이하 '이 사건 고충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31. 원고에게 '원고가 최00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며 형사고소하였으나 범죄를 입증할 자료와 증인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형사고소사건에서 최00의 진술내용만으로 최00을 a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용 불가의결되었다'는 취지의 고충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12. 9. 13. 조세심판원에 이송되었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4. 19.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관련 청구 부분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0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관련 청구 부분은 피고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명의자인 원고를 a의 실사업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고충민원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원고가 법규상 근거없이 제기한 이 사건 고충민원을 피고가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고충민원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 사건 고충민원은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9. 4. 25.로부터 그 경정청구기간인 3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충민원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고충민원을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은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청구를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지 16호의2는 그 청구서의 서식을 정하고 있지만, 경정청구제도 자체가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경정청구의 구체적인 청구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명칭과 서식을 달리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경정청구를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고충민원에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최00이 실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최00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고충민원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청구를 하는 사유' 등 경정청구를 위한 실질적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불채택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200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세액 감소분의 환급을 구하는 실질적인 경정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불채택통지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 고충민원의 실질적인 내용이 경정청구를 하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충민원은 경정청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충민원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각 과세기간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예정신고의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내용을 함께 신고할 수 있고, 예정신고 자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으며, 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확정적으로 정산된다 할 것이므로 예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도 확정신고기한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9년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관한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제1기 확정신고기한인 2009. 7. 25.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역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최00이 a의 실사업주이고 원고는 a의 직원으로 최00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최00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원고가 a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원고의 오빠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최00의 제안을 받아

원고

명의로 a의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2009. 3. 26. 대전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와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

하여 a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9. 8. 15.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최00의 제안으로 2009. 6. 3.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주식회사 00컴퍼니(이하 '00컴퍼니'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09. 6. 8. 00컴퍼니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는데, 위 00컴퍼니도

2009. 12. 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3) 최00은 2009. 8.경부터 2010. 6.경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1회에 25만 원 내

지 18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중에는 급여 외에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50만 원씩을 송

금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4) 최00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의 도장을 세무사에게 맡겨두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의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

5) 최00은 원고에게 2009. 12. 16.경 '5,230만 원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0. 12. 11.경 '2011. 3. 30.까지 차용금 6,500만 원

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6) 원고는 '최00이 원고에게 인력파견업인 아웃소싱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제의하여 원고는 내부 업무를 맡고 수익금은 매분기에 정산하여 5대5로 분배하며 수익금

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 중에서 매월 생활비로 각자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최00과 사이에 동업에 관한 구두 약정을 하였음에도 최00이 자신의 처인

김00과 공모하여 a의 매출대금(모집대행수수료)을 업무상 횡령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유로 최00과 김00을 고소하였으나, 김00은 2011. 8. 3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21517호), 최00도 2012. 2. 16. 증거불충

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43669호).

한편 원고는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원고와 최00이 동업으

로 a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고, 최00

과 김00은 최00이 a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만 직원인 원고의 명의로 하고

월급 120만 원 내지 140만 원 외 명의대여비용으로 매월 5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해왔

으며, 원고는 직원으로서 사무실 내부관리, 채용자 분류 및 면접, 경리업무를 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 윤현정은 최00이 a를 직접 운영한 것을 잘 알고 있고

원고는 a의 직원으로 일하였다고 하여 최00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7) 원고는 최00로부터 인력공급사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a라는 상호

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최00의 처인 김00을

상대로 a의 매출대금(모집대행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61536)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김00은 '원고는 직원이자 사업자 명의

대여자이고, 다만 최00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 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였고, 위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9366)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3. 5.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

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

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

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하는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

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

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

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3. 26. 대전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원고의 주민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② 원고는 2009.

8.경부터 2010. 6.경까지 최00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

는 2009. 5. 말경까지 a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고, 2009. 8. 15. a가 폐

업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갑 제8호증의 2) 원고가 위와 같이 최00로부터 송금받

은 금원은 00컴퍼니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대가 내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원고 명의로 a의 사업자등록을 한

2009. 3. 26.경부터 a가 폐업신고를 한 2009. 8.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일부 금원

을 지급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최00 역시 그 무렵 급여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급여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급여만 지급받는 단순한 직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운 점, ④ 원고는 원고의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최00의 제안으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는 내부업무를 책임지고, 최00은 외부업무 및 영

업을 담당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동참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고충민

원을 제기한 점, ⑤ 원고는 최00을 형사고소하면서 최00과 a를 동업으로 운

영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전화비, 공과

금, 사무실 유지비를 부담하고 실제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또한 원고는 김00

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최00과 a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

하였던 점, ⑦ 원고는 최00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a에 고용된 직원이었다고 주

장하나 원고와 최00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 등 원고가 최00의 직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실질적 운영자가 최00이고 원고는 a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a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