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B는 2006. 7.경 동일한 비율로 공동투자를 하여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을, 선정자 D,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각 매입하고(이하, 피고 C, 선정자들을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매도하여 남은 이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공동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06. 5. 9. 이 사건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김해시 F 전 245㎡(이하 ‘별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9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당일, 잔금 350,000,000원은 2005. 6. 23.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9호증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던 중에 피고 B는 2006. 7. 4. 이 사건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79,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9,000,000원은 당일, 잔금 300,000,000원은 2006. 7. 24.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5, 6호증 참조(가지번호 포함)]. (2) 피고 B는 2006.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2006. 8. 21. 별건 부동산 2006. 8. 20.자 매매계약, 등기부상 거래가액 11,100,000원, 2006. 8. 21. 아래의 이 사건 1 대출에 관한 공동담보로 추가됨 에 관하여 각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10,000,000원을 출연하고, 2006.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김해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