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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6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자동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2년 6월, 제2원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한 제1, 2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불리한 정상 즉, 수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수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데다가 공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