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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3771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2.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