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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1. 20. 선고 2015누54713 판결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692(2015.07.17)

제목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요지

망인과 원고 등은 1991-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로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거래를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들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사건

2015누5471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2.2.

판결선고

2017. 1.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5, 3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을 각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4행의 "망인과 상속인들"을"망인과 BBB, CCC, 원고"로, 같은 면 제9행부터 제16행까지를 "② 망인과 BBB, CCC, 원고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에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거래를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위 상속인들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07년 이후 원고와 망인이 별도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상속인들이 위와 같이 국내에 돈을들여와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한 이후의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로,제10면 제 16행의 "bb상사"를 "cc상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