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위반][집26(3)형,14;공1978.12.1.(597) 11096]
형벌법규인 여권법 제13조 의 해석에 있어서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금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라 할 것이므로 여권법시행령 부칙 제3항 소정의 여권의 유효확인신청에 따른 부정행위를 여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여권의 발급신청에 따른 부정행위로 의률함은 위법하다.
여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동법시행령부칙 제3항
피고인 1외 1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인들의) 변호사 박상열 (피고인 1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인정사실을 인용하고 피고인 2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1이 가지고 있던 복수여권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의 유효확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부정한 행위로 유효확인을 받았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후 여권법 제13조(벌칙)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여권법 제13조(벌칙) 제2항 제1호 는 “여권의 발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 변경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고, 1975.1.1부터 시행된 여권법시행령 부칙 제3항은 “이영 시행전에 사용 또는 문화목적으로 발급된 일반여권중 복수여권 또는 회수여권은 이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효확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여권법상의 “여권의 발급, 기재사항변경, 재발급”이란 개념과 위 시행령상의 “여권의 유효확인”이란 개념은 판이하다 할 것이다. 설사 실제면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효능이 있다손 치더라도 형법법규인 여권법 제13조 의 해석에 있어서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금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권의 발급과 외무부장관의 유효확인을 동일시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효확인신청에 따르는 부정행위 (이점도 피고인들은 다투고 있지만)를 여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여권의 발급신청에 따른 부정행위로서 의률하고 있음은 위법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그밖의 논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