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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3:50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448 엑스포아파트 308동 옆 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04동 앞 길까지 약 8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당시 피고인이 마셨던 술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아파트 내에서 80미터 정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