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3 2017가합104397

임시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7. 7. 2.자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총 338명, 면적은 124,171㎡(소수점 이하 버림)인데, 피고는 2017. 6. 19. 관리인 선임의 건을 회의 안건으로 하여 2017. 7. 2. 11:00에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이 사건 건물 공지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피고는 2017. 7. 2. 11:00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관리인 선임의 건을 회의 안건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현장 투표한 이들의 표를 개표하거나 원고 측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표를 집계하지 아니한 채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이하 ‘이 사건 C 측 서면결의서’라 한다)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338명 중 173명(51.2%), 면적 52.8%로 수 및 면적에 대해 과반수 이상을 특표하여 C가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 9, 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사진이 첨부된 경우 그 영상),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집회에서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집회의 소집 통지의 하자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