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종결된 다음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26. 확정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14: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13 탐앤탐스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집행유예 판결 사건 재판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전과는 없는 점, 4회의 무면허운전(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