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파인리조트(이하 ‘파인리조트’라고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34-1에서 “양지파인리조트”라는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파인리조트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1. 1. 16:00경 위 스키장의 그린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고 한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위 슬로프의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10~30m 아래쪽 부근에서 넘어지면서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전십자인대의 파열 좌슬관절,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파인리조트는 정기적으로 이 사건 슬로프에 대한 정설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슬로프에 정상적으로 스키를 타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눈덩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고도의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흔히 넘어질 수 있는 스키라는 운동의 특성상 피고가 스키를 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