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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16. 선고 2012구합11577 판결

자금대여 등의 증빙이 없고 사례금조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국승]

제목

자금대여 등의 증빙이 없고 사례금조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요지

금전수취액이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만한 자금 대여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보이므로 금전수취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구합115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주식회사 AAA 2.BBB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7.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가 2011. 4. 1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골프카 부품 및 골프장 코스관리장비 부품 등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BB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남양주세무서장은 2008. 10. 14.부터 2009. 4. 30.까지 주식회사 CCC(이하'CCC'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DD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가진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EEE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을 양수한 CCC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FFF가 2006. 7. 20. 원고 BBB에게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BBB이 FFF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고 FFF로부터 그 중 OOOO원만을 수령한 것이라고 소명하자 원고 BBB의 소명내용을 인정하여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8. 30.부터 2011. 2. 20.까지 원고 B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BBB이 피고에게 소명한 내용과는 달리 원고 BBB이 2006. 7. 20. FFF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 중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원고 BBB의 자금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OOOO원뿐이고, 나머지 금액 중 OOOO원(이하 '이 사건 제1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FFF가 대표이사였던 EEE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원고 AAA이 2001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한 EE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등을 원고 AAA이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AAA이 이 사건 제1 쟁점금액을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원고 BBB이 이를 유용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 AAA에 대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이 사건 제1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증액경정 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쟁점금액을 원고 AAA의 2006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 4. 1. 원고 AAA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BBB이 FFF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 중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원고 BBB의 자금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OOOO원과 이 사건 제1 쟁점금액인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이하 '이 사건 제2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 BBB이 FFF의 일을 도와주고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2 쟁점금액을 원고 BBB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2011. 4. 19. 원고 BBB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AAA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원고 BBB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각 불복하여 2011. 5.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 4. 원고 BB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2012. 1. 5. 원고 A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FFF가 원고 BBB에게 지급한 OOOO원이 원고 BBB의 개인적인 대여금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BB에게 지급된 OOOO원 중 원고 BBB에 대한 채무상환 부분과 원고 AAA에 대한 채무상환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단지 원고 AAA의 2001 사업연도에 대한 계정별 원장 및 전표 상에 부도어음 대손상각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AAA이 이 사건 제1 쟁점금액을 2006년도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원고 BBB이 FFF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은 원고 BBB이 FFF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전, FFF의 채권을 원고 BBB이 대위변제한 구상금 등 FFF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회수한 것이지 원고 BBB이 FFF에게 골프장 사업, 골프장 사업권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BBB이 FFF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이 아니라 같은 항 제19호 소정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FFF는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고 한다)의 설립자인 HHH의 처남으로 GGG의 사장이었고, GGG 소유의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권을 가진 EEE의 대표이사였으며, EEE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을 양수한 CCC 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

(2) EEE은 1997년경 모회사인 GGG가 부도나는 바람에 부도가 났는데 그 당시 원고 AAA에 대하여 차용금 OOOO원과 미지급 장비구입대금 OOOO원 등 O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3) 원고 AAA은 1998. 12. 31. EEE에 대한 부도어음채권 OOOO원을 원고 BBB의 원고 JJJ은행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고(다만 그 중 OOOO원의 부도어음은 이와 같이 1998. 12. 31. 감소되었다가 2001. 12. 31. 다시 부도어음 계정에 계상되었다), 2001. 12. 31. EEE에 대한 부도어음 중 OOOO원을 판매대금 회수로, OOOO원을 선수금정산 대체로, OOOO원을 부도어음 대손상각으로 각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4) 한편 EEE이 부도나자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근저당권자인 KKK는 OOOO원에 달하는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8타경1404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캐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경매가 수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EEE측은 CCC을 내세워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1999. 1. 22. CCC을 설립한 후 CCC로 하여금 1999. 1. 27. 입찰기일에 참가하여 최고가(OOOO원)로 응찰하도록 하는 한편, 1999. 4경 EEE부터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을 대금 O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CC이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겨 1999. 9. 14.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골프장 부지는 재입찰에 부쳐졌고, 그러는 사이 LL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골프장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재입찰에 참가하여 OOOO원의 최고가로 응찰한 후 2001. 2. 19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고, CCC은 2001. 8. 6. MMM을 상대로 'CCC과 MMM 사이에 1999. 11. 26. 체결된 이 사건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서상의 권리의 양수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CCC이 패소하였으나 2005. 7. 28. 항소심에서 '위 양수도계약은 CCC이 KKK로부터 경락잔금을 대출받을 경우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설정계약인데, 이후 그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양수도계약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위 양수도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2006. 6. 2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47219, 서울고등법원 2004나65987, 대법원 2005다49836).

(5) 이에 CCC이 MMM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카합268호로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06. 7. 20. 위 사건에서 CCC(채권자), MMM(채무자), EEE(조정참가인) 사이에 CCC과 EEE은 MMM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CC과 EEE이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일체의 권리를 MMM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MMM은 위 조정에 따라 2006. 7. 20.까지 CCC과 EEE에 O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6) FFF는 2006. 7. 20. 원고 BBB에게 위와 같이 MMM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OOOO원을 지급하였다.

(7) 남양주세무서장은 C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 양도대금 OOOO원에서 미지급금 등 부채 상환액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CCC의 실질적 대표자인 FFF에게 상여처분하고, 피고에게 원고 BBB이 지급받은 OOOO원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8) 피고가 원고 BBB에게 FFF로부터 지급받은 30억 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원고 BBB은 위 OOOO원은 원고 BBB이 EEE의 원고 AAA에 대한 차입금 등을 대신 상환하고 인수한 채권 및 원고 BBB이 FFF에게 직접 대여한 자금을 합한 OOOO원에 대하여 OOOO원만을 받기로 하고 채권 ・ 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고, 피고는 원고 BBB의 소명내용을 인정하여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 원고 AAA이 1997 ~ 1998 사업연도 중에 EEE에 대여한 자금 및 물품대금 미회수액 OOOO원이 부도처리되자, 원고 BBB이 1998 사업연도에 OOOO원을 대신 상환하고 원고 AAA으로부터 민수한 부실채권과 2001 사업언도에 11억 원을 대신 상환하고 원고 AAA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합쳐 OOOO원의 EEE에 대한 채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뭔고 BBB은 1999.11.경부터 2000년 초경까지 FFF에게 어음울 받고 OOOO원을 대여하였으나 미회수 하였고, 2006년 5월부터 11월경까지 OOOO원을 대여하고 자긍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부실채권 인수액 및 대여금 합계액 OOOO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이에 못미치는 OOOO원을 회수한 것이다

(9)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B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 BBB이 피고에게 한 소병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님을 밝혀내었다.

○ 1998 사업연도 원고 BBB의 부실채권 인수여부를 원고 AAA의 계정별 원장으로 확인한 결과 원고 AAA이 EEE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과 원고 AAA이 원고 BB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상계하여 처리하였음이 확인된 OOOO원은 원고 BBB의 소명내용과 일치한다.

○ 원고 AAA의 2001 사업연도 부도어음 계정의 원장 및 전표를 확인한 결과, 부도어음은 판매대금 회수로 OOOO원, 선수금정산 대체로 OOOO원, 부도어음 대손상각으로 OOOO원이 감소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 BBB이 원고 AAA의 부실채권 OOOO원을 인수하였다는 소명과는 전혀 다르다.

○ 원고 BBB이 1999. 11.경부터 2000년 초경까지 FFF에게 어음을 받고 OOOO원을 대여하였으나 미회수 하였다는 부분은 단지 어음사본만을 제시할 뿐 자금을 송금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2006년 5월부터 11월경까지 OOOO원을 대여하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FFF의 대리인 PPP가 제출한 "AAA 어음할인 내역"과 "2006년 자금지출내역"을 보면, FFF가 2006. 7. 25. OOOO원을 원고 AAA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원고 AAA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자긍을 대여하고 그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원고 BBB의 당초 소명내용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10) 이에 대하여 원고 BBB은 2010. 10. 21.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 표와 같이 2차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 BBB과 그 개인비서인 QQQ, FFF, FFF의 대리인인 PPP, FFF의 개인비서인 RRR의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 소명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① 1998 사업연도 원고 AAA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 AAA이 EEE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과 원고 AAA이 원고 BB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상계하여 처리한 OOOO원,② 원고 BBB이 2005. 11. 28. FFF의 대리인인 PPP의 계좌로 입금한 OOOO원,③ 원고 BBB의 개인비서 QQQ이 1999. 6. 1. FFF의 개인비서 RRR의 계좌로 입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 이외에는 원고 BBB이 FFF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

순번

소명내용

금액

증빙서류

조사결과

1

원고

BBB 계좌에서 현금,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FFF에게 자금대여

OOOO

원고

BBB 계좌에서 해당금액이 출금된 거래내역만 제출

840백만 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전표 및 수표발행내역 등 확인불가 회신 (서류보존관리기간경과),OOOO원에 대하여는 FFF가 아닌 SSS에게 송금

2

FFF에게 자금 대여(FFF가 자기 계좌에 입금)

OOOO

FFF 계좌에 해당금액이 입금된 내역을 제출

입금전표 확인 불가

3

원고

BBB 개인비서 QQQ이 FFF의 개인비서 RRR의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대여

OOOO

QQQ 명의로 입금된 RRR 계좌 거래내역

원고

BBB의 자금대여로 보임

4

원고

BBB의 채무자인 SSS이 FFF에게 송금하여 자금대여

OOOO

SSS 명의로 입금된 PPP 계좌 거래내역

원고

AAA에 2006. 7. 25. 상환 완료( BBB의 개인자금 대여와는 무관)

5

원고

BBB이 FFF에게 대여한 금액을 RRR의

OOOO

보존기간 경과로 입금전표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입금

확인 불가

6

원고

BBB이 FFF에게 대여한 금액을 PPP가 자기계좌에 입금

PPP 계좌 거래내역

2008. 7. 24. 거래로서 2006. 7. 20. 상환받은 자금과는 무관함

7

현금 대여

증빙 없음

증빙 없이 헌금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여자금이라 인정할 수 없음

8

원고

BBB이 FFF 개인 채무를 대신 상환

증빙 없음

증빙 없으며 원고 AAA에 2006. 7. 25. 상환 완료(원고 BBB의 개인자금 대여와는 무관)

9

EEE 발행 부도어음과 상계

1998 사업연도 원고 AAA 원장

1998 사업연도 원고 AAA 원장을 확인한 결과 위 법인이 원고 BBB에 대한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확인

합계

(11) 원고 BBB은 2011. 1. 31.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 표와 같이 3차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BBB이 FFF에게 OOOO원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과세소득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순 번

기간

금액

사유

1

1995년부터 1997년까지

OOOO

FFF의 골프장 오픈 관련 자금 소요

2

1999년부터 2000년까지

OOOO

FFF의 개인사정 및 회사의 회생을 위한 자금대여

3

2005년부터 2006년까지

OOOO

대지개발과의 사업권 소송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대여

4

1998년

OOOO

원고

AAA의 EEE에 대한 OOOO원의 부도어음 중 일부를 대체

합 계

OOOO

(12) 한편 원고 BBB은 FFF에게 골프장 건설업무를 알려주었으며, 일본 골프장 견학에 함께 통행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장 설계자가 이 사건 골프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FFF의 골프장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13) 원고 BBB은 원고 AAA을 통하여 EEE이 1998. 12. 10. 명목상 발행한 OOOO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EEE이 CCC의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 환가시 가지는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타채82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4. 9. 10. 위 법원오로 부터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EEE의 다른 채권자들이 EEE의 위 채권에 다시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FFF에게 도움을 주었고, 또한 이러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후 위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CCC, MMM, EEE 사이의 2006. 7. 20.자 조정시 최종 합의대금을 도출함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14) 원고 BBB은 2006. 7. 20.경 MMM의 실질적인 사주인 TTT과 FFF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의 양도대가에 대한 합의를 중재하였는데, 그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장소도 OO시 OO구 OO동 OO회관 부근 원고 BBB의 사무실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먼저 원고들은, 원고 BBB이 2006. 7. 20. FFF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이 원고 BBB이 FFF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원등을 정리하여 회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 BBB이 주장하는 대여금의 액수가 상당한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BBB과 FFF 사이에 금전대역에 대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②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 BBB과 그 개인비서인 QQQ, FFF, FFF의 대리인인 PPP, FFF의 개인비서인 RRR의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낸 BBB의 개인비서 QQQ이 1999. 6. 1. FFF의 개인비서 RRR의 계좌로 입금한 OOOO원과 원고 BBB이 2005. 11. 28. FFF의 대리인인 RRR의 계좌로 입금한 OOOO원 이외에는 원고 BBB과 FFF 사이에 원고 BB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전대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③ 서울지방국세청이 인정한 원고 BBB의 FFF에 대

한 대여금 OOOO원 중 OOOO원은 원고 BBB이 FFF에게 실제로 금원을 지급한 것을 근거로 한 아니라 원고 AAA의 EEE에 대한 채권과 원고 BBB의 원고 JJJ은행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회계처리를 근거로 하여 인정한 것인 점,④ 원고 BBB이 피고와 서울지방국세청에 3차에 걸쳐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의 서로 상이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그 소명내용의 상당부분이 허위로 밝혀진 점,⑤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갑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UUU 주식회사, CCC, UUU 주식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에 불과하거나 송금하는 사람과 입금한 사람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BB이 FFF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거나 FFF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BBB의 FFF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인정한 OOOO원을 초과하여 원고 BBB이 FFF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BB이 FFF로부터 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은 1997년경 EEE에 대하여 OOOO원의 부도어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8. 12. 31. 그 중 OOOO원을 원고 BBB의 원고 JJJ은행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으며, 2001. 12. 31. 그 중 OOOO원을 회수하였고, OOOO원을 선수금으로 정산하여, 결국 2001. 12. 31. 기준으로 원고 AAA이 EEE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도어음채권 OOOO원을 대손처리 하였는바, 여기에다가 FFF는 자신이 원고 BBB에게 지급한 30억 원 중에는 EEE의 원고 AAA에 대한 채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의 FFF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OOOO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FFF가 원고 BBB에게 지급한 돈 중 OOOO원을 초과하는 지급한 부분은 원고 AAA과 EEE 사이에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권 채무에 먼저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BB이 2006. 7. 20. FFF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에는 원고 AAA의 상각채권 OOOO원이 포함되어 회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쟁점금액을 원고 AAA의 상각채권 추심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 JJJ은행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 AAA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BB이 FFF의 골프장 사업, 골프장 사업권 관련 소송, 골프장 사업권 양도대가의 합의 중재 등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이 FFF에게 OOO원 내지 OOOO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BBB이 2006. 7. 20. FFF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 중 이 사건 제2 쟁점금액은 FFF가 원고 BBB에게 위와 같은 사업상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답례의 의미로 지급한 사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BBB은, 원고 BBB이 FFF에게 사업상 도움을 준 것은 OOOO원에 이르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이 FFF에게 OOOO원 내지 OOOO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BBB은, 원고 BBB이 FFF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제2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소정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나, 원고 BBB이 FFF에게 도움을 준 내용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인적용역과는 그 내용 및 성격을 달리하므로, 원고 BB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 쟁점금액을 원고 BBB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 BBB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B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