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11. 4.선고 2009가소 12940 판결에...
1. 원고는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2. 1. 31.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인천지방법원 2011하단5926, 2011하면 52924참조). 1.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원의 2009가소12940판결에 기한 채권도 면책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