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2618』 피고인은 2018. 7. 15. 03: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입구 도로에서부터 인근 시내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654』 피고인은 2018. 2.말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학원에서 그곳 창고에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및 수량 불상의 에어컨, 피아노, 미술 책장, 책들을 학원의 임대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가져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 앞 쓰레기장에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8』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4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구입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피고인 차량이 움직였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 ⑤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기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