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2008. 2. 19. 작성 증서 2008년 제238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19.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2. 1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에서 증서 2008년 제238호로 위 금전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의 동해상사고속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청구금액 30,706,152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1602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4006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9.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4006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위 면책결정은 2009. 10.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의 위 채권에 관한 원고의 변제 책임이 면제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변제 자력이 있음에도 법원을 기망하거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