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20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2:5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이 게시한 ‘D’ 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E' 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C 너 같은 게 애를 돌보니 아동학 대밖에 안되겠다 안타깝네.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댓 글을 게시하여 모두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카페 게시 글 캡 처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