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07가단200976 구상금
P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2008. 11. 12.
2008. 1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3,178,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XX주식회사 소유의 경남0000호 화물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A는 2007. 8. 28. 17: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광양시 진원면 진정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기점 25.7킬로미터 지점을 순천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함에 있어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소외 B 운전의 부산0000호 메가트럭 화물차량 좌측 앞면 부위를 원고 차량 우측 앞면 부위로 충격하여 소외 B가 가슴 부위 등을 다치는 바람에 2007. 8. 30. 12:50경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는 2007. 10. 30.까지 소외 B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금 246,356,07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남해고속도로의 관리자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사고 지점의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멸실되었으므로 위험구간의 차로를 완전히 통제하여 신속하게 중앙분리대를 보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의 멸실된 중앙분리대 사이에 단순의 모래를 채우지 아니한 빈 PE드럼 여러 개만을 설치한 채 상당기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는 원고 차량이 반대편 도로로 통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남해고속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50%인 123,178,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남해고속도로의 관리 주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속국도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법과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한국도로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
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과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속국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1972. 6. 16. 부산~순천선의 고속국도 전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본문 등의 건설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행하도록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남해고속도로의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관리자는 피고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관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