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지연손해금의 성격[국패]
소득세법상 지연손해금의 성격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19,22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8. 10. 5. 소외 ㅇㅇ관광버스터미날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신축하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번지 관광버스터미날 지하 1층 일부 약100평을 업종 투전기업소, 입주예정일 1989. 9.경,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5년간, 보증금 3억5천만원, 월임대료 보증금의 1퍼센트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가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5천만원을, 같은 해 12. 30. 중도금 1억원을 각 지급하였다.",나. 그 후 위 건물이 완공되어 소외회사가 1990. 3. 31. 위 건물의 전체매장을 개장하며 원고에게 지하 1층에 입주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바라던 투전기업소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6. 20. 소외회사에 대하여 지하 1층 임대차계약을 해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에 응하여 같은 해 7. 18. 위 지하 1층 임대차가계약의 보증금으로 수령한 위 돈 중 금5천만원을 원고가 따로 소외회사로부터 임차한 위 건물의 지상4층 볼링장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에 갈음하는 입금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가 지하 1층의 나머지 임대보증금 2억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서울지방법원에 계약금등 반환을 구하는 소(91가합8383)를 제기하였고 소외회사는 반소(91가합56030)로서 금93,352,84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1991. 12. 17. 원고 주장대로 위 임대차가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는 한편 위 건물 지하 1층에 투전기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입주를 못한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소외회사도 건물 입주가능일이었던 1990. 4. 1.부터 합의해제일인 1990. 7. 18.까지 임대료 상당인 금12,637,529원과 관리비 상당액인 금2,888,578원을 합한 금15,526,107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고가 받을 임대보증금 2억원에서 상계하고,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금184,473,893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19.부터 1991. 3. 6.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92나7124, 7131)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상고(대법원 92다31163, 31170)하였으나 1992. 11. 24.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1994. 4. 1. 소외회사로부터 위 판결 원금 184,473,893원과 지연손해금 145,026,803원(이하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은 후, 1994년도 귀속분 소득세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257,727,337원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상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이 없다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 수령시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금36,256,7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1996. 5.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표의 고지세액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19,226,1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일뿐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②가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금인 금2억원에서 공제된 금15,526,107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며, ③1993년도까지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이월결손금인 금257,727,337원을 위 소득에서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음이 되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는 없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고, 구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은 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소득별 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연도개시일 5년 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 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은 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은 법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결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먼저 이를 공제하고, 그 종합소득금액 중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의 순위에 따라 공제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의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서 공제한 후에도 남은 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으로서 그 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이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성격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3. 28. 95누7406 판결 참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 채무인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타소득의 범위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원래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넘는 부분만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서울지방법원 91가합8383, 56030)이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모두 인정하고 다만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명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원고는 실제로 위 임대차가계약의 해제로 인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은 셈이 되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전액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월결손금의 공제
"위 증거들 및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번지 소재 ㅇㅇ볼링장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번지 소재 ㅇㅇ볼링장을 경영하여 왔는데, 그 사업장들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여 과세관청이 조사결정한 이월결손금이 1993년도까지 금278,368,011원이고, 1994년도 사업소득이 위 ㅇㅇ볼링장 금90,842,587원, 위 ㅇㅇ볼링장 금112,413,057원 등 합계 금203,255,64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1994년도 사업소득에서 1993년도까지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금75,112,367원이 되고, 이를 다시 위에서 인정한 기타소득인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서 공제하면 금69,914,436원이 되어 결국 원고의 1994년도 종합소득금액은 금69,914,436원이라 할 것이다(피고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다른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취지를 명시한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3-17-2…(58)은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이고, 위 시행령 제113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고 되어 있고 단서에는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단서의 규정은 공제의 순서를 규정하는 취지일 뿐 본문의 종합소득금액에서의 통산, 공제를 배척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고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정당한 세액의 계산
나아가 위 금69,914,436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세액산출내역표의 정당한 세액난의 총결정세액 기재와 같이 금19,934,496원이 되는데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원고가 납부할 세액은 없게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