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 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68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유한회사 우신토건(이하 ‘우신토건’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B마을 경관개선사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30. 우신토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1,368,8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우신토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그 결정정본은 201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