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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9 2016고단533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33』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 밀양시 B 하천구역 내에 판 넬 형 창고 (6.7m x 3.1m) 1동을 건축하여 2016. 9. 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2016 고단 70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5. 경 밀양시 C에 건축되어 있던 일반 음식점 건물 (41.28 ㎡ )를 증축하고, D에 목조주택 건물 (36.80 ㎡ )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사실 확인서 등 첨부 및 건 외 마을 이장 E 와의 전화통화), ( 리모델링업자 F 과의 전화통화), ( 고발 담당 공무원의 전화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허가 하천구역 토지 점용의 점 :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각 무신고 건축의 점 : 각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하천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건축법위반 범행의 일반 음식점 건물 증축 부분과 관련하여 그 후로 신고 나 허가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를 원상 복구하는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축법 위반죄나 하천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