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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2059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철우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조성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8. 6.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신용대출 알선 등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공소외 2의 소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이 사건 엑셀파일을 제공받아 그 중 일부에게 통화를 시도해 본 사실은 인정하나, 위 개인신용정보의 출처 및 위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들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몇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다는 정도로 이를 대출알선업에 이용하였다고까지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니,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정도가 매우 미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별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화곡지점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소개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위와 같은 정당한 목적 이외에 이용하고자 자신의 이메일 ○○○으로 ①대출업체인 ‘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공소외 3 등 1,49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대출내역 등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②대출업체인 ‘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공소외 4 등 14,423명의 이름, 연령, 성별, 대출내역,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등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각각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무렵 위 개인신용정보 파일을 이용하여 텔레마케팅 형태의 대출알선영업을 함으로써 위 목적을 벗어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직권 판단

가. 관련 규정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금지 및 처벌의 근거가 되는 적용법조 등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 함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 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3.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 중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에 의한 본인의 동의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본인이 행하는 동의표시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①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를 제외한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2의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 채권추심,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② 신용정보업자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 (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4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므로, 위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인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 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법조문이 의율하는 금지 및 처벌의 대상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외의 피고인 같은 일반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살피건대, ① 위 제32조 제2항 제7호 에서는 단지 ' 제24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위 제24조 제1항 에서는 ’개인신용정보는 …(중략)… 제공·이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국민 전체를 수범자로 할 경우의 통상적인 자구형식인 ’누구든지 … 아니한다‘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②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여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제1조 )한다는 그 입법 목적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상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통칭된다. 신용정보법 제13조 참조)의 신용정보 수집·조사·정리·이용·제공 등에 관한 행정적인 관리·감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인 점, ③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의 ’제공·이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신용정보법 제2조 제6호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위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는데, 위 정의규정 및 신용정보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에서 예정하는 ’이용·제공‘의 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단서 조항에 따라 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 신용정보법 제27조 제3항 과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이용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은 불허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만일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할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제9호 에 마련된 별도의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 점, ④ 신용정보법 제23조 제1항 , 제24조 제2항 , 제24조의2 에서는 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의 절차적 준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도 위 규정들과 유기적 관련 하에 해석되어야 할 것인 점, ⑤만일 위 조항이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일반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누구라도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의 판단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만 하면 부정한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위 제32조 제2항 제7호 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처벌의 범위가 불합리하게 확장되는 점, 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항 에서는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71조 제6호 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 신용정보법이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의 불비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 제32조 제2항 제7호 는 신용정보업자등이 개별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제공·이용 목적 및 범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지, 신용정보업자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인이 불상의 경위로 유출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신용정보업자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인인 피고인이 불상의 경위로 유출된 개인신용정보를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한 이 사건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제7호 , 제24조 제1항 의 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원심도 이러한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와 같은 원심 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은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동준 홍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