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03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7.15.(828),1045]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의한 중과세의 대상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등의 중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제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정성철, 서예교, 하민호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등의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9.8. 선고 87누531 판결 ; 1987.7.7. 선고 87누1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같은 견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미루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