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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629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8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소28705) 의 2017. 12. 18. 자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전액 지급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