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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6 2017나2922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기재된 ‘차용증 및 정산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차용증 및 정산서

1. 일금 200만 원 현금으로 조합사무실에서 총무 B에게 2014. 8. 26. 지급함

2. 일금 200만 원 현금으로 A의 의류가게에서 총무 B에게 2014. 10. 13. 지급함

3. 일금 500만 원 수표로 조합사무실에서 총무 B에게 2014. 10. 24. 지급함

4. 일금 300만 원 현금으로 A의 의류가게에서 총무 B에게 2014. 11. 20. 지급함

5. 일금 300만 원 조합통장으로 300만 원 2014. 12. 24. 입금함. C재건축주택조합 총무 B 차용하고 확인함 총무 B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 [인정근거] 갑 제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4. 8. 26. 200만 원, 2014. 10. 13. 200만 원, 2014. 10. 24. 500만 원, 2014. 11. 20. 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