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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7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개월 남짓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실제로도 피고인이 한 문신시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위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거듭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