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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7128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67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5. 31...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2015. 12.부터 2018. 5.까지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중 2016.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급여 11,361,600원과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의 급여 1,5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2016.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급여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부터 같은 해 9.까지의 급여 11,361,6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의 급여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2, 5 내지 8호증, 을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조합장직 사임 안건이 통과되기 전날인 2018. 5. 19.까지는 원고가 피고 조합장직을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업무상배임으로 피고에게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재판[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338, 2017고단1102(병합)]을 받던 중인 2017. 9. 5. 피고에게 2017. 9. 5.자로 조합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내용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직 사임을 공개설명하고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장 사임 및 분양아파트 포기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다.

② 이후 원고는 2017. 10. 12. 위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고, 2017. 11.경 주요업무보고서에'이 법원 임시총회로 조합장 사임서로 조합업무를 종료합니다.

중략 해야 할 업무를 그만두어야 할 아쉬움만 남기고 조합업무 보고서를 전 조합원 앞에 전하옵니다.

임시총회 개최시 조합장 업무능력 판단 ×로 조합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합니다.

서면결의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