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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5. 02. 선고 2013구합3659 판결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2940 (2013.08.22)

제목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요지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사건

2013구합365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8.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8. 20. 부산 ○○구 ○○동 ○○ 내제5-1조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이를 소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용도로, 지상 4, 5층은 단독주택 용도로, 옥상(옥탑방)은 숙박시설(여관) 용도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82. 8. 12.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산 ○○구 ○○로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2. 9. 11. 박○○에게 매도하고 2012.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2013.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양도가액 ○만 원, 취득가액 ○○○원, 납부할 세액 ○○○원)를 하고, 같은 날 위 세액 ○○○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단독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 4, 5층 부분이 실제로는 장기임대주택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3.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시설(여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을 리모델링하여 4층을 8개 호실로, 5층을 7개 호실로 구분한 후 각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여 왔으며, 임대 수입에 대하여도 성실히 신고하여 납세하여 왔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은 집합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 4, 5층의 각 호실을 구분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의 미비 내지 행정절차의 부재로 인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6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19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과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을 것과는 별도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과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것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에 관한 임대주택 등록1)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을 각 호실별로 구분하여 등기・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