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83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옥상 중 별지4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옥상 중 별지4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