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23,4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디티이엔지(이하 ‘디티이엔지’라고 한다)에게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디티이엔지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1.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2016. 11. 25. 채권최고액 516,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그 후 디티이엔지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농협은행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7. 5. 17.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농협은행은 2017. 6. 8. 소외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대신에프앤아이’라고한다)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이 사건 대출채권을 대신에프앤아이에게 양도하였다. 라.
대신에프앤아이는 2017. 6. 29.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부풀려졌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