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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2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B) 및 현금인출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현금 5만원을 그 대가로 받고, 또한 같은 달 29.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C) 및 현금인출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면서 현금 5만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계좌개설점 확인 및 이송, 개설지점 및 이송, 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수취계좌 개설점 확인 및 이송)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