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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9.20. 선고 2019구단174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9구단17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4. 6. 03:44경 대구 중구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9. 5. 2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가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음주전력도 없는 점, 원고가 D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자재 등의 납품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 부양 및 채무 변제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취 정도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0.104%)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