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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68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 경기 가평군 B, C, D, E 등 총 2,453㎡의 농지에 잡석을 깔고, 화장실과 매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관할관청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총 2,453㎡에 캠핑장을 조성하며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잡석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화장실과 매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건축법위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가평군 F에 조적조로 된 바닥면적 64㎡ 상당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경기 가평군 G에 바닥면적 12㎡ 상당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고발진술서

1. 불법지구역도,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 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무신고 건축물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