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3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불리한 양형 사유들, 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내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두 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외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