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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4.02 2019가단223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C,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