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7 2014고정35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동일면 성두구룡길 374 앞 공유수면 약 324㎡(길이 약 27m, 폭 약 12m)를 골재 약 3톤가량을 이용하여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유수면 담당공무원 전언에 대한)
1. 위반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매립한 골재 대부분을 수거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