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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7 2015가단108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E 도로 34㎡ 중, 피고 A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은 각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1928. 7. 10. 경남 함양군 G 전 41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8.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83. 6. 24. 경남 함양군 G 전 379㎡와 E 도로 34㎡(분할되며 지목도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에 관한 분할등기 및 표시변경등기는 2009. 11. 9. 이루어졌다.

다. 1981. 11. 7. 구 고속국도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에 근거한 구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된 것}이 개정됨으로써 경남 함양군 H면이 고속국도 I(경북 달성군 J면-전남 담양군 K면)의 주요 경과지로 지정되었고, 이후 1981. 11. 28. 이 사건 토지를 고속국도 I의 도로구역으로 결정하는 고시가 이루어졌으며(건설부 고시 L), 1984. 6. 27.부터 이 사건 토지가 고속국도로 사용개시되었다. 라.

F은 1961. 1.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M, N, O, P, Q, R이 있다.

한편 S은 M(1986. 8. 1. 사망)의 장남이고, T은 S(1998. 4. 3. 사망)의 장남이다.

마. T은 2006. 11. 1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5.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T은 2011. 12. 10. 사망하였고, T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4. 6. 27.부터 고속국도의 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