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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9 2013고정378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베트남 여성 E와 공모하여, 사실은 E와 혼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3.경 통영시 통영해안로에 있는 통영시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베트남에서 작성된 E에 대한 혼인요건인증서, 혼인상황확인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E가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전산망에 등록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혼인신고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수사기록 제2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