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2고정10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5세, 남)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 D(52세, 여)가 일하고 있는 "E" 식당에서 김치를 좀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김치 가격도 비싼데 줄 수 없습니다"라며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 뒷부분을 1회 힘껏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람이 왔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뒤 쪽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고 말하자, "예뻐서 그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06조)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