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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6구합50990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 4. 21. 필리핀에서 출생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3. 4. 대한민국 국민 B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9. 4. 12. 국민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3. 23.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13. B가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5. 12. 22. 배우자가 사망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귀화를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B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 4호가 정한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 미충족만을 이유로 원고의 간이귀화를 불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가 B의 사망으로 인하여 필기시험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 4호에 따른 간이귀화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 4호에 따른 간이귀화 여부를 고려하였다

거나 필기시험 미응시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