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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합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4:1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을 짚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하자 함께 침대 밑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각이 두려워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