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오피스텔의 관리권한 귀속 문제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에 따라 채용된 관리소장 C와 분쟁이 있던 중 2013. 9. 3. 19:00경 D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리소장 C가 그곳에 붙여 놓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정기총회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주자대표회의록, 관리비부과내역서, 각 관리규약 사본,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공고, 임시관리단집회 회의록, 임시관리단 집회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관리권한에 기하여 건물 내 무단으로 부착된 게시물을 제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관리권한이 어디에 귀속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동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도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권한을 행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소장에 의하여 실제 건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한 관리단집회의 효력과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