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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0.08 2019가단123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76,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83,515,429원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