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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7 2014가단627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8,127,26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연천군 C, D 중 1/4 지분, E, F, G 및 그 지상 단독주택 매매대금 : 7억 8000만원(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억 1000만원은 2012. 1. 31. 피고의 은행융자를 승계하기

나. 위 부동산(이 사건의 각 부동산은 모두 H리 소재 토지이므로, 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중 E 토지는 피고의 친척 I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2012. 8.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못하였다.

다. 2012. 8. 27.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 및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본인은 E(소유주 I)을 원고에게 명의이전해주는 조건으로 C, D, F, G를 포함하여 총 다섯 필지를 총금액 7억 8000만원에 매매하였으며, I 소유인 E을 포함한 금액(금 5천만원)이며 향후 I 소유인 E를 2012. 9. 27.까지 원고에게 명의이전이 안될 시에는 5천만원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토록 한다. 라.

원고는 2012. 9. 6.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1차 매매계약 상의 부동산들에 J 및 K 토지를 추가한 매매계약 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2차 매매계약서상의 대상 토지 및 E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매매계약서상의 작성일자는 2012. 8. 10.이다

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8억 1000만원으로 정하였다.

부동산 표시 금액 비고 C 120,000,000원 D의 1/4지분 10,000,000원 F 10,000,000원 G 500,000,000원 G 지상 단독주택 130,000,000원 J 20,000,000원 추가된 토지 K 20,000,000원 추가된 토지 합계 810,000,000원

마. 2차 매매계약의 잔금 4억 4000만원 중 4000만원(추가된 토지대금)은 2012. 9. 3.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