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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27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1층 383.66㎡,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